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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김동희 군 사망 6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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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6-05-16 12:04

제 목‘응급실 뺑뺑이’ 김동희 군 사망 6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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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김동희 군 사망 6년 만에 1심 승소… 엄마 김소희 씨 “동희 억울함 끝까지 풀어줄 것”5월 8일 정오, 기자가 찾은 부산 부산진구의 한 가정집은 평온한 모습이었다. 5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답게 곳곳에 장난감이 빼곡했다. 장난감 주인이 가벼운 감기로 유치원을 하루 빼먹은 것만 빼면 별 탈 없는 일상의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곳에는 원래 있어야 할 또 다른 소년의 빈자리가 있다. 바로 2019년 ‘응급실 뺑뺑이’ 탓에 이듬해 만 4세 나이로 숨진 고(故) 김동희 군이다. 아직 동생은 동희 형이 유학을 간 줄 알고 있다.  “각혈로 의식 잃었지만 응급조치 없어”‘응급실 뺑뺑이’로 만 4세 나이에 숨진 고(故) 김동희 군(액자 속 오른쪽)의 어머니 김소희 씨가 생전 아들과 찍은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홍태식동희 사건은 흔히 ‘응급실 뺑뺑이’ 사례로 호명되지만 그 외에도 더 많은 의료 시스템의 문제가 얽혀있다. 동희는 2019년 10월 4일 경남 양산의 A 대학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뒤 다섯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동희는 수술 당시 출혈로 재수술을 받았으나 출혈 부위를 특정하지 못해 환부를 광범위하게 지지는 처치를 받았다. 이후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등 수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겪었다. 회복을 위해 입원한 또 다른 B 병원에서 10월 9일 새벽 동희는 수술받은 편도 부근의 동맥 출혈로 의식을 잃었다. 이 과정에서 B 병원 응급실 의사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동희를 119구급차에 인계했다. 동희를 후송한 119구급대원은 수술을 한 A 병원 소아응급실에 연락했으나 두 차례 이송을 거부당했다. 결국 구급차에 몸을 실은 지 27분 만에 또 다른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동희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이듬해 3월 11일 숨졌다. 이날 자택에서 만난 엄마 김소희 씨(39)는 최근 두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4월 15일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A 병원과 제대로 된 처치 없이 환자를 이송시킨 B 병원 모두 과실이 인정된다”며 청구액(5억7898만 원)의 70%인 4억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형사재판에선 의료진의 과실치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의무기록지 미작성 및 거짓 작성, 응급의료 거부만 유죄가 인정됐다. 반면 민사재판부는 “해당 병원들의 조치가 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로 배상 책‘응급실 뺑뺑이’ 김동희 군 사망 6년 만에 1심 승소… 엄마 김소희 씨 “동희 억울함 끝까지 풀어줄 것”5월 8일 정오, 기자가 찾은 부산 부산진구의 한 가정집은 평온한 모습이었다. 5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답게 곳곳에 장난감이 빼곡했다. 장난감 주인이 가벼운 감기로 유치원을 하루 빼먹은 것만 빼면 별 탈 없는 일상의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곳에는 원래 있어야 할 또 다른 소년의 빈자리가 있다. 바로 2019년 ‘응급실 뺑뺑이’ 탓에 이듬해 만 4세 나이로 숨진 고(故) 김동희 군이다. 아직 동생은 동희 형이 유학을 간 줄 알고 있다.  “각혈로 의식 잃었지만 응급조치 없어”‘응급실 뺑뺑이’로 만 4세 나이에 숨진 고(故) 김동희 군(액자 속 오른쪽)의 어머니 김소희 씨가 생전 아들과 찍은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홍태식동희 사건은 흔히 ‘응급실 뺑뺑이’ 사례로 호명되지만 그 외에도 더 많은 의료 시스템의 문제가 얽혀있다. 동희는 2019년 10월 4일 경남 양산의 A 대학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뒤 다섯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동희는 수술 당시 출혈로 재수술을 받았으나 출혈 부위를 특정하지 못해 환부를 광범위하게 지지는 처치를 받았다. 이후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등 수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겪었다. 회복을 위해 입원한 또 다른 B 병원에서 10월 9일 새벽 동희는 수술받은 편도 부근의 동맥 출혈로 의식을 잃었다. 이 과정에서 B 병원 응급실 의사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동희를 119구급차에 인계했다. 동희를 후송한 119구급대원은 수술을 한 A 병원 소아응급실에 연락했으나 두 차례 이송을 거부당했다. 결국 구급차에 몸을 실은 지 27분 만에 또 다른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동희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이듬해 3월 11일 숨졌다. 이날 자택에서 만난 엄마 김소희 씨(39)는 최근 두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4월 15일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A 병원과 제대로 된 처치 없이 환자를 이송시킨 B 병원 모두 과실이 인정된다”며 청구액<div class="sound_only display-none wfsr ui-helper-hidden"><p><span><a href="https://neoticket.co.kr/"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네오티켓">네오티켓</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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