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이해를 돕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ns339
작성일26-05-05 16:04
제 목본문 이해를 돕
휴대폰
상 태
본문
네오티켓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사진이며, 사진에 등장하는 주사기는 본문의 약물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고비나 오젬픽 등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 비만치료제를 투약하는 도중 임신을 하더라도 태아나 산모의 건강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연구팀이 4만5000여 건의 임신 사례를 분석해 내린 결론이다.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은 몸 안의 식욕 조절 호르몬으로,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를 통제하는 뇌의 부위에 작용해 포만감을 높이고 식욕을 억제한다. 이 호르몬의 효과를 모방해 체중 감량에 활용하는 것이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다.현재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임신 중이거나 수유를 진행하고 있는 산모들에게 위고비 투약을 금지하고 있다. 약물 성분이 태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동물실험에서 발견된 탓이다.제조사 노보노디스크 역시 아직까지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위고비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관련된 임상 시험이 아직 진행된 적이 없으며, 이 때문에 임신 계획 최소 2개월 전에는 투약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투약 중 임신했더라도 즉시 투약을 중단해야 한다.다만 영국 세인트앤드루스대·맨체스터대 공동 연구팀의 최신 논문에 따르면 임신 전후에 GLP-1 계열 약물에 노출되더라도 태아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임신·분만 과정에서 뚜렷하게 위험이 높아진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임신 중 해당 약물에 노출된 사례를 다룬 연구 22개에서 수집한 GLP-1 약물에 노출된 상태의 임신 4만9395건을 분석했다. 대상 약물에는 위고비와 오젬픽(세마글루타이드), 일라이 릴리의 트루리시티(둘라글루타이드) 등이 포함됐다.분석 결과, 산모가 임신 전후 GLP-1을 투여했더라도 △주요 선천기형 △심장 기형 △조산 △유산 △임신성 고혈압 △제왕절개 등의 사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늘어나지 않았다.유일하게 태아의 신장 기형 위험이 약 23% 증가[김용만 기자]▲ 노동자는 일해야만 생존할 수 있고 아무리 위험해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기후위기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극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AI생성 이미지)ⓒ 오마이뉴스 계절은 이제 순서대로 오지 않는다. 기후 이상 변화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조건'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공평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멈출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멈출 수 없다. 이 차이가 생존을 좌우하기도 한다. 폭염 속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폭우 속 배달을 멈출 수 없는 플랫폼 노동자, 냉방조차 충분하지 않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공장 노동자에게 "위험하면 쉬라"는 말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쉬는 순간 소득이 끊기고 소득의 단절은 생존의 위기로 이어진다.위험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의 의지나 용기가 아니라 소득 수준과 고용 형태에 의해 결정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사이의 격차는 기후위기 속에서 '생명 격차'로까지 비화된다. 기후위기 시대의 노동권은 무엇인가. 일할 권리만으로 충분한가. 위험한 노동을 거부할 권리까지 포함되어야 하는가.노동자는 일해야만 생존할 수 있고 아무리 위험해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기후위기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극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더위와 재난이 일상이 될수록 노동자는 더 자주 위험과 생존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다.일부 국가에서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인도의 '폭염 보험'은 상징적인 사례다. 기온이 사전에 설정된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노동자가 일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으로 인정한다. 중요한 것은 보상이 아니라 위험하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공한다는 점이다.그렇다고 개별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후위기는 특정 직종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구조를 흔들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 대안 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다.기본소득을 둘러싼 흔한 오해는 "일하지 않아도 돈을 주자는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기본소득의 본질을 오해한 데서 비롯<div class="sound_only display-none wfsr ui-helper-hidden"><p><span><a href="https://neoticket.co.kr/"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네오티켓">네오티켓</a>
<a href="https://neoticket.co.kr/"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네오티켓">네오티켓</a>
<a href="https://neoticket.co.kr/"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네오티켓">네오티켓</a></span></p></div>
네오티켓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사진이며, 사진에 등장하는 주사기는 본문의 약물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고비나 오젬픽 등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 비만치료제를 투약하는 도중 임신을 하더라도 태아나 산모의 건강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연구팀이 4만5000여 건의 임신 사례를 분석해 내린 결론이다.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은 몸 안의 식욕 조절 호르몬으로,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를 통제하는 뇌의 부위에 작용해 포만감을 높이고 식욕을 억제한다. 이 호르몬의 효과를 모방해 체중 감량에 활용하는 것이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다.현재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임신 중이거나 수유를 진행하고 있는 산모들에게 위고비 투약을 금지하고 있다. 약물 성분이 태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동물실험에서 발견된 탓이다.제조사 노보노디스크 역시 아직까지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위고비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관련된 임상 시험이 아직 진행된 적이 없으며, 이 때문에 임신 계획 최소 2개월 전에는 투약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투약 중 임신했더라도 즉시 투약을 중단해야 한다.다만 영국 세인트앤드루스대·맨체스터대 공동 연구팀의 최신 논문에 따르면 임신 전후에 GLP-1 계열 약물에 노출되더라도 태아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임신·분만 과정에서 뚜렷하게 위험이 높아진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임신 중 해당 약물에 노출된 사례를 다룬 연구 22개에서 수집한 GLP-1 약물에 노출된 상태의 임신 4만9395건을 분석했다. 대상 약물에는 위고비와 오젬픽(세마글루타이드), 일라이 릴리의 트루리시티(둘라글루타이드) 등이 포함됐다.분석 결과, 산모가 임신 전후 GLP-1을 투여했더라도 △주요 선천기형 △심장 기형 △조산 △유산 △임신성 고혈압 △제왕절개 등의 사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늘어나지 않았다.유일하게 태아의 신장 기형 위험이 약 23% 증가[김용만 기자]▲ 노동자는 일해야만 생존할 수 있고 아무리 위험해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기후위기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극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AI생성 이미지)ⓒ 오마이뉴스 계절은 이제 순서대로 오지 않는다. 기후 이상 변화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조건'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공평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멈출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멈출 수 없다. 이 차이가 생존을 좌우하기도 한다. 폭염 속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폭우 속 배달을 멈출 수 없는 플랫폼 노동자, 냉방조차 충분하지 않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공장 노동자에게 "위험하면 쉬라"는 말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쉬는 순간 소득이 끊기고 소득의 단절은 생존의 위기로 이어진다.위험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의 의지나 용기가 아니라 소득 수준과 고용 형태에 의해 결정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사이의 격차는 기후위기 속에서 '생명 격차'로까지 비화된다. 기후위기 시대의 노동권은 무엇인가. 일할 권리만으로 충분한가. 위험한 노동을 거부할 권리까지 포함되어야 하는가.노동자는 일해야만 생존할 수 있고 아무리 위험해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기후위기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극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더위와 재난이 일상이 될수록 노동자는 더 자주 위험과 생존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다.일부 국가에서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인도의 '폭염 보험'은 상징적인 사례다. 기온이 사전에 설정된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노동자가 일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으로 인정한다. 중요한 것은 보상이 아니라 위험하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공한다는 점이다.그렇다고 개별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후위기는 특정 직종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구조를 흔들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 대안 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다.기본소득을 둘러싼 흔한 오해는 "일하지 않아도 돈을 주자는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기본소득의 본질을 오해한 데서 비롯<div class="sound_only display-none wfsr ui-helper-hidden"><p><span><a href="https://neoticket.co.kr/"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네오티켓">네오티켓</a>
<a href="https://neoticket.co.kr/"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네오티켓">네오티켓</a>
<a href="https://neoticket.co.kr/"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네오티켓">네오티켓</a></span></p></div>
네오티켓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