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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나노바나나2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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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6-05-04 14:17

제 목◆…(그래픽=나노바나나2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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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나노바나나2 제작)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을 양도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두 차례 이상 자산을 처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확정신고 대상에 오른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6월 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특히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한 납세자 역시 이번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다음은 확정신고 관련 질의응답  1.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자산의 취득・양도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하다. 예시로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등이 있다.  2. 예정신고 때 필요경비를 누락했는데 확정신고 때 추가로 신고할 수 있나요?  확정신고 시 추가 반영 가능하다. 추가로 공제한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3. 주식 양도 시 당해연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양도손익(차손)은 통산가능하나, 다음연도로 이월해 공제되지 않는다.  4.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파생상품 거래내역 등 홈택스 모두채움 내용이 틀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파생상품 거래내역과 양도차익 등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오류가 있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정하면 된다.  5. 이미 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나요?  신고기간 동안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 번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은 국외주식 양도 관련 질의응답  1.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국외주식은 어떤 것인가요?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국외주식은 ①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과 ②내국법인이 발생한 주식(국외 발행 예탁증권 포함) 중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  2. 국외주식을 거래하고 양도손익이 발생한 경우 다른 주식 양도손익과 통산◆…(그래픽=나노바나나2 제작)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을 양도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두 차례 이상 자산을 처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확정신고 대상에 오른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6월 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특히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한 납세자 역시 이번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다음은 확정신고 관련 질의응답  1.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자산의 취득・양도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하다. 예시로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등이 있다.  2. 예정신고 때 필요경비를 누락했는데 확정신고 때 추가로 신고할 수 있나요?  확정신고 시 추가 반영 가능하다. 추가로 공제한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3. 주식 양도 시 당해연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양도손익(차손)은 통산가능하나, 다음연도로 이월해 공제되지 않는다.  4.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파생상품 거래내역 등 홈택스 모두채움 내용이 틀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파생상품 거래내역과 양도차익 등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오류가 있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정하면 된다.  5. 이미 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나요?  신고기간 동안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 번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은 국외주식 양도 관련 질의응답  1.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국외주식은 어떤 것인가요?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국외주식은 ①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과 ②내국법인이 발생한 주식(국외 발행 예탁증권 포함) 중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  2. 국외주식을 거래하고 양도손익이 발생한 경우 다른 주식 양도손익과 통산해 신고해야 하<div class="sound_only display-none wfsr ui-helper-hidden"><p><span><a href="https://neoticket.co.kr/"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네오티켓">네오티켓</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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