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유형별 안내대상자. /자료=국세청 제공국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ns339
작성일26-04-30 14:01
제 목가구유형별 안내대상자. /자료=국세청 제공국
휴대폰
상 태
본문
콜백문자서비스
가구유형별 안내대상자. /자료=국세청 제공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법정 지급기한(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5% 감액)된다.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신청 가구는 심사 및 정산을 거쳐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고 반기 신청했으나 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된 경우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본다.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연령대별 안내대상자./자료=국세청 제공.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4000만원 미만(2025년 6월 1일 기준)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또 재산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된다.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자동응답서비스(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령자 등 신청대상자가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등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또 이번 정기 신청부터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해 시각장애인 가구가 장려금 안내대상 해당여부, 신청방법 등 안내자료를 점자단가구유형별 안내대상자. /자료=국세청 제공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법정 지급기한(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5% 감액)된다.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신청 가구는 심사 및 정산을 거쳐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고 반기 신청했으나 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된 경우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본다.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연령대별 안내대상자./자료=국세청 제공.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4000만원 미만(2025년 6월 1일 기준)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또 재산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된다.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자동응답서비스(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령자 등 신청대상자가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등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또 이번 정기 신청부터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해 시각장애인 가구가 장려금 안내대상 해당여부, 신청방법 등 안내자료를 점자단말기나 점자프린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 국세청은 2025년부터 자동신청 동의 제도를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내대상자 324만 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155만 가구(47.8%)는 이번 정기분 장<div class="sound_only display-none wfsr ui-helper-hidden"><p><span><a href="http://introduce.at/u/callbackpro"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콜백문자서비스">콜백문자서비스</a></span></p></div>
콜백문자서비스
가구유형별 안내대상자. /자료=국세청 제공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법정 지급기한(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5% 감액)된다.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신청 가구는 심사 및 정산을 거쳐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고 반기 신청했으나 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된 경우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본다.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연령대별 안내대상자./자료=국세청 제공.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4000만원 미만(2025년 6월 1일 기준)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또 재산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된다.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자동응답서비스(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령자 등 신청대상자가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등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또 이번 정기 신청부터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해 시각장애인 가구가 장려금 안내대상 해당여부, 신청방법 등 안내자료를 점자단가구유형별 안내대상자. /자료=국세청 제공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법정 지급기한(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5% 감액)된다.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신청 가구는 심사 및 정산을 거쳐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고 반기 신청했으나 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된 경우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본다.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연령대별 안내대상자./자료=국세청 제공.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4000만원 미만(2025년 6월 1일 기준)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또 재산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된다.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자동응답서비스(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령자 등 신청대상자가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등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또 이번 정기 신청부터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해 시각장애인 가구가 장려금 안내대상 해당여부, 신청방법 등 안내자료를 점자단말기나 점자프린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 국세청은 2025년부터 자동신청 동의 제도를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내대상자 324만 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155만 가구(47.8%)는 이번 정기분 장<div class="sound_only display-none wfsr ui-helper-hidden"><p><span><a href="http://introduce.at/u/callbackpro"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콜백문자서비스">콜백문자서비스</a></span></p></div>
콜백문자서비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