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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6-04-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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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사옥사진(야경).[국가철도공단 제공] [헤럴드경제=홍승희기자] 국가철도공단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상업시설용지 2필지를 일반 실수요자에게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국가철도공단이 공급하는 토지는 총 2필지로 C1-1블록(1663㎡), C1-3블록(759㎡)이며, 모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00% 이하의 개발이 가능하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공급 예정 가격은 C1-1블록 411억원, C1-3블록 182억원이다.대금 납부 조건은 2년 6개월 무이자 분할납부 방식으로, 계약금(총액의 10%)을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은 6개월 단위로 5회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약정일보다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연 5%의 선납 할인이 적용된다.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국내 최대 수준의 역세권 개발 프로젝트로 서울 수서역 일대 38만6664㎡의 수서역세권을 업무·유통·주거시설을 갖춘 복합도시로 바꾸는 사업이다. 수서역세권은 수서∼평택 고속철도(SRT),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도권 전철 3호선 및 분당선, 예정된 수서∼광주선 등 철도 교통망을 갖춘 수도권 동남부의 대표 교통 요충지로 개발 기대감이 높다.이안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수서역세권은 우수한 광역교통 접근성과 풍부한 개발 잠재력을 동시에 갖춘 수도권 핵심 입지”라며 “이번 공급이 역세권 활성화와 지역 경쟁력 제고에 힘을 보태고, 미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수소신문]민간 수소 투자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고비용 구조를 낮추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한도를 80%까지 확대하고,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 4선)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민간 수소 투자의 걸림돌로 지적된 고비용 구조를 낮추기 위한 수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수소생산기지. 이번 개정안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비율 확대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근거 신설을 골자로, 수소경제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제약 요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소 인프라 부지 임대료 부담은 기존 50%에서 80%로 대폭 완화된다. 또한 기술력을 갖춘 초기 기업들은 '예비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돼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우선 수소에너지 사업자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적용되는 임대료 감면 한도를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한다.수소 설비는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회수기간이 길어 입지 확보 비용이 민간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은 공공부지 활용 부담을 낮춰 수소 인프라 확충과 민간 투자 유인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수소 분야 창업이나 업종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현행법은 수소전문기업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초기 진입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수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종배 의원. 개정안은 일정 수준의 기술력이나 제품 개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을 '예비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해 사업화 지원,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초기 <div class="sound_only display-none wfsr ui-helper-hidden"><p><span><a href="https://dtdlogis.com/"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쿠팡퀵플렉스">쿠팡퀵플렉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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