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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7-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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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공시 벌점 누적 시 실질 심사 기준, 15점→10점으로 강화공시·회계 컨설팅 확대하고 지배구조 보고서 제출 의무화도 추진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 공시 제도를 강화한다. 사진은 3일 코스닥 공시 제도 강화 컨퍼런스 현장. /사진=이동영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신뢰도 개선을 위해 공시 제도를 강화한다. 불성실 공시 제재를 확대하는 한편 상장폐지를 위한 실질 심사 규정도 손보며 부적격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이 때문에 공시 업무에 부담을 느낄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코스닥 상장법인들이 거래소가 제공하는 무료 공시 및 회계 컨설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3일 한국거래소는 컨퍼런스를 통해 불성실 공시 제재 강화를 담은 코스닥 상장 규정 개정에 관해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는 김성천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제도팀장이 발표에 나서 공시 제도 변화와 퇴출 규정 강화에 대해 소개했다.김성천 팀장은 불성실 공시 관련 통계와 원인을 분석하며 최근 불성실 공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한계기업의 자금 조달에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계약과 단일판매·공급계약 변경도 주요한 사유라고 봤다. 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자금조달 과정에서 불성실 공시가 발생하는 사례가 3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일판매 및 공급계약 관련 14.5% ▲최대 주주 관련 13.2% ▲타법인 주식 취득 관련 7.8% 등이었다.그는 "최근 불성실 공시 사례를 보면 기업의 계속성과 건전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며 "무리하게 유상증자를 단행하거나 CB(전환사채)나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무리하게 발행하고 이를 번복하는 사례가 많았고 공급 계약과 관련된 공시 위반 사례도 많았다"고 설명했다.이에 금융당국은 2024년부터 꾸준히 공시 제도 강화에 주력해왔다. 특히 2026년 7월부터는 공시 관련 벌점 기준이 더 엄격해졌고 이에 따라 불성실 공시로 인한 상장 폐지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그간 불성실 공시에 따른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벌점 기준은 15점이었으나 이제는 10점으로 기준이 높아졌다. 또한 고의로 인한 중대한 공시의무 위반 시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관리종목 지정 없이 실질 심사 사유가 되도록 했다.특히 김성천 팀장은 불성실 공시 중 고의로 허위 공시를 작성했다면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거래소는 회사의 제출 자료나 담당자의 답변 자료를 판단해 허위라고 판단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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