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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결렬 후 쟁의 수순 돌입…가결시 합법 파업권 확보지난해 부분 파업 이어 올해도 생산 차질 우려 확산기아 광주지회도 버스 문제로 특근 거부·협의 중단[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는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올해 완성차 업계 하투(夏鬪)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6년 만의 파업을 단행했던 현대차 노조가 올해 역시 파업 수순에 돌입하면서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기아 광주공장 노조도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노사 협의 중단을 선언하는 등 완성차 업계 전반의 노사 갈등이 확산되는 분위기다.마주 앉은 현대차 노사 대표. (사진=연합뉴스)현대차 노조는 최근 공고를 통해 ‘2026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합원 총회’를 오는 2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조 규약과 지부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공식 절차로, 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바일 전자투표와 현장 거점 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현장 거점 투표소는 서울 서비스위원회, 남양연구소, 전주공장, 아산공장, 울산 현대차지부 등 전국 주요 사업장에 설치된다. 투표 종료 직후에는 전산 자동 개표를 통해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이번 투표는 노조가 지난 12일 올해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이 임금성 요구안과 별도 요구안에 대한 일괄 제시를 끝내 거부했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사측이 교섭 진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시안조차 내놓지 않았다”며 교섭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쟁의행위 절차에 착수했다. 노동조합법상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모두 거쳐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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