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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6-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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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지난달 18일부터 한 달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294명의 청소년이 자신의 도박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2일) 이러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집계 결과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강원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8명의 학생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고등학교까지 포함해 모두 78명의 학생이 사이버 도박 관련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이러한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인스타그램 ID를 기재한 학교전담경찰관(SPO) 명함을 배포하고, 청소년에게 친숙한 다이렉트 메시지(DM)을 적극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천에서는 도박 빚 400만 원을 갚아주지 않는다며 모친을 폭행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15세 남학생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는데 도박 금액은 3천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학생을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상담, 정신과 병원의 중독치유 선도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사후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 전북에서도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상습 가출 및 차량 털이를 일삼던 17세 학교 밖 청소년의 사례 등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한 청소년들의 도박 기간은 평균 12개월, 도금액은 평균 300만 원으로 집계됐고, 개별 최고액은 6천만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별로는 남성이 274명(93%)으로 대부분이었고 60%는 고등학교, 40%는 중학교에서 신고가 접수돼 중학생도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자진신고 제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로, 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합니다. 경찰청은 “경찰 단계 처분을 결정할 때는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며 “경찰서별 선도심사위원회의 합동 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보하기▷ 전화 : 02-781-1234, 4444▷ 이메일 : kbs1234@kbs.co.k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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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지난달 18일부터 한 달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294명의 청소년이 자신의 도박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2일) 이러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집계 결과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강원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8명의 학생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고등학교까지 포함해 모두 78명의 학생이 사이버 도박 관련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이러한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인스타그램 ID를 기재한 학교전담경찰관(SPO) 명함을 배포하고, 청소년에게 친숙한 다이렉트 메시지(DM)을 적극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천에서는 도박 빚 400만 원을 갚아주지 않는다며 모친을 폭행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15세 남학생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는데 도박 금액은 3천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학생을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상담, 정신과 병원의 중독치유 선도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사후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 전북에서도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상습 가출 및 차량 털이를 일삼던 17세 학교 밖 청소년의 사례 등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한 청소년들의 도박 기간은 평균 12개월, 도금액은 평균 300만 원으로 집계됐고, 개별 최고액은 6천만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별로는 남성이 274명(93%)으로 대부분이었고 60%는 고등학교, 40%는 중학교에서 신고가 접수돼 중학생도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자진신고 제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로, 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합니다. 경찰청은 “경찰 단계 처분을 결정할 때는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며 “경찰서별 선도심사위원회의 합동 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보하기▷ 전화 : 02-781-1234, 4444▷ 이메일 : kbs1234@kbs.co.k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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